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공동도급 시 계열사 공동도급 불가에 대한 질의 1. 질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2)"에 따라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간에는 공동도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공사는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불가이고, 용역, 물품은 계열회사간 공동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