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담당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지자체의 저소득층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