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장기교육훈련 복귀자 특정업무수행비 지급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장기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난 후 새로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활동비(공기업종사공무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 소속이므로 주어도 된다는 의견과, 특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