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의원발의 법률안) 절차 간략하게 알아보기
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이 있습니다.이중에서 오늘은 국회위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절차가 간소하다고 볼수 있습니다.2017/01/16 - [공무원정보] - 근속승진단축 개정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현황 알아보기 국회입법절차는 법률안 발의(제출) → 본회의 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게지구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입니다. 정부입법에 비해 간소할뿐 입법예고 및 심사, 심의 등 많은 절차를 통해 법은 만들어집니다. 그럼 절차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출)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