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질의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1) 등록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을 주시거나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기관에 연락하여 수정사항반영 및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2) 직접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메인 중앙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뒤,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재발급" 버튼을 클릭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4. 출처 : 보건복지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