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아파트에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전용 가능여부 1. 질의 1. 당 아파트에서 적립한 주차충당금이 입주자와 세입자 비율이 약 8:2정도로 기여하였읍니다. 해서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80% 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적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적립된 주차충당금을 회기중이라도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답변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주차충당금 사용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차충당금 적립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8:2정도로 기여한 경우 적립된 주차충당금 중 80%미만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문의 ㅇ 주차충당금을 회기 중 관리비 부과 기준에 맞게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