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금액, 증명서류 등 알아보기
2014년 귀속(2105년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시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건물주의 확인이나 동의없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신분들은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공제대상금, 증명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최대 750만원 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