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목적 및 용도가 달라 별도로 계상되어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 ](http://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http://law.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