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지방공기업 예산(수선유지비)집행 문의 1. 질의 0.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이용, 전용,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0. 예산의 조정범위는 동일한 "목" 내 "세목"간으로 되어있으나 세목 내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 0.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수선유지비(214-05) 성격은 설비자산의 보수를 위한 세목으로 하수도공기업 특성상 수천 가지의 설비에 대해 부기명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 질문내용 - 수선유지비 세목 내 부기명이 없는 경우 설비의 보수를 위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지와 집행가능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