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사립박물관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2.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