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 1. 질의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있어서 기술인력보유정도평가 시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은 누구인지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해당 회사에 근무자료만 해당되는 지?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2)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하며, 주3)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