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건설사업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중 분담이행업체 평가방법 1. 질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