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 있어 고재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질의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 내역입찰 건설공사에서 내역서에 기계철거비가 1대당 1,000만원, 고재비가 –100만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계약금액을 지불할 때 철거비는 내역서의 단가대로 1000만원 지불하고 고재비는 실제 중량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내역서에는 기계중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대당 기계철거비와 고재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위대가에는 고철 단가를 1톤당 –20만원으로 되어있고 기계중량은 5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철거하여 계근하니 중량이 10톤으로 나온다면 A안 : 고재비가 10톤 * -20만원 = -200만원 으로 해야 하는지 B안 : 일위대가는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계약내역서의 단가대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