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도'의 범위
'개인하수도'의 범위 1. 질의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의하면,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인지 아니면 건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지점까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공공하수도(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