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질의 1. 질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갑 :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며 또한,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다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129페이지를 보면 재산권 변동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 이라고 되어있읍니다. 2) 을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에 해당한다 3) 우리 구 의견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경상적경비의 성격이 아니라 토지매입 등 재산권변동을 위한 것으로 시설비에 해당한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