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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 


1. 질의 

안녕하십니까? 시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 나.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항과 관련하여 여기서 지칭하는 민간인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민간인이 그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인(예-자원봉사자)들도 포함하는 내용인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만약, 

사무관리비로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복을 구입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관리비(201-01) 내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은 ‘교육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로 자원봉사자 피복비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타보상금(301-10)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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