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비란
1. 질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소자의 피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비의 범위를 알 수 없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피복비[被服費] : 가계에서 옷이나 이불, 신발 따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란 단어가 회계에 사용했을 때에는 다른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피복비는
1.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3.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환자피복, 수용자피복 및 구호피복은 307-01(의료 및 구료비)에 계상)에 대하여 사무관리비(201-01)에 편성,집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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