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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중 초등돌본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방학 기간 중 초등돌본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방학 기간 중 초등돌본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1. 질의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방학 기간 중 초등돌봄교실도 자체 방학을 가질 수 있나요? 

또한 방학기간동안 업무담당교사의 근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므로 학교장 재량휴업일과 방학 기간에도 가급적 평상시 운영 시간을 준수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단기 방학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이란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22시까지 보육ㆍ탁아, 숙제지도, 자율학습 보충, 특기ㆍ적성교육 등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말함



3.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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