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늘은 공무원 복무 중 공무원 휴가 관련 질의회신 모음입니다. 얼마 전 질문 중에 휴가일수 계산과 관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휴가관련 질의회신을 모아봤습니다. 병가와 연가가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 계산시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해야 하는지?  병가 사용 중에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직원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출장으로 갈수가 있는지? 퇴근시간 이후 경조사 발생 시 경조사 휴가 시작일 등. 헷갈리는 것들입니다. 휴가 시 참고하세요.

1. 휴가일수의 계산 Ⅰ

가. 질의

직원중 9월26일부터4일 동안 연가를 내고 수술을 했는데 10월초 10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10월10일부터 병가를 내는 직원이 있는데 연속된 휴가일수 30일이 되면 주말 공휴일이 포함이 되잖아요? 9월26일부터 연속된다고 봐야하나요?아니면 병가를 낸 10일부터 연속으로 봐야하나요?

나. 답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4조 에 따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따라서, 연가일수와 병가일수가 각각 30일 이상이 되는경우에만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 연가는 일반적으로 연3일~23일으로 30일 이상이 나올수가 없어 연가는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 9월26일부터 연가 4일, 그리고 명절연휴 10일, 그 이후 10월 10일부터 병가가 시작이 된다면, ○ 병가시작일인 10월10일부터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면 됩니다. ○ 지방공무원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해서 사용하시면 될듯합니다. ○ 참고로, 9월 26일부터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9월26일부터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공휴일 또는 휴가일수를 산입하게 됩니다. ○ 그리고 "계속되는 경우"는 "연속해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번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일수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 되면 휴가일수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합니다. 



2. 휴가일수의 계산 Ⅱ.

위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병가와 연가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숭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해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질의

병가 25일과 연가 7일이 연속하여 실시할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나.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에 따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을 산입합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별로 따로 계산합니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따라서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라도 병가와 연가기간이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휴가일수에 토요 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휴가일수의 계산 Ⅲ

가. 질의

작년과 올해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토요일과 공휴일 휴가일수에 산입 여부?



나.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2조에 따라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 휴일을 산입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4. 공무원의 병가 Ⅰ

지방공무원 병가시 진단서 제출과 공휴일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질의

 지방공무원의 병가시 진단서 제출과 공휴일 등의 포함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나. 답변

1. 지방공무원의 병가시 병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 : 연 60일의 범위내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연 180일의 범위내 

2. 진단서 제출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7일째 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지단서면 가능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병가 연간 7일째부터 진단서 제출병가 연간 7일째부터 진단서 제출

5. 공무원의 병가 Ⅱ

가. 질의

병가 사용 중에 경조사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가처리가 가능한지?



나. 답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별로 따로 계산합니 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따라서 같은 날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 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 중이었다면 병가를 취소하고 사유일로부터 경조사휴가로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07/13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6. 공무원의 특별휴가 Ⅰ

가. 질의

출산 및 결혼 등 특별휴가시 휴일 산입 여부, 특별휴가 발생사유 발생일이 금요일인 경우 특별휴가 5일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공휴일 포함하여 5일 계산하는게 맞나요?



나.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무원의 특별휴가 Ⅱ

가. 질의

지방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는?  아내의 친할머니가 사망하셨을 때 특별휴가는 며칠까지 쓸수 있나요?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답변

아내의 친할머니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2일의 경조사 휴가를 쓰실 수있으며, 다른 경조사 일수는

- 결혼(본인) : 5일 결혼(자녀) : 1일 

- 출산배우자 : 5일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친할머니·할아버지, 외할머니·할아버지) : 5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입양(본인) : 20일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 을 수 있고,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 공무원의 특별휴가 Ⅲ 

가. 질의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경조사휴가 기산일?

나. 답변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다만, 퇴근시간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가 기산됩니다. 


2017/02/27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완벽 정리(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9. 직원 경조사 출장 Ⅰ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시 출장 가능 여부

가. 질의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 할 경우 출장 처리 가능 여부와 몇 명까지 동행이 가능한가요? 

나. 답변

1.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 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됨 

2.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함 ※ 단, 이 예규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436호(2012.12.21.)} 


10. 직원 경조사 출장 Ⅱ

1. 질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 가능여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 가능한지?

2. 답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11. 직원 경조사 출장 Ⅲ

가. 질문

주말 직원경조사의 근무지외 출장가능여부, 금요일저녁 저희 기관의 직원한분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기관의 직원분들이 해당직원의 조문을 위하여 광주까지 다음날인 토요일에 근무지외 출장을 달고 다녀온후 여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주말 토요일에 직원경조사를 위하여 근무지외출장을 달고간경우 첫째,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직원경조사를 목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단경우, 이를 근무지외 출장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답변

우선,「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2명 이내)에 한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휴무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출장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무일, 공휴일의 경우 해당 소속 부서(장)은 기관대표 자격인지, 개인 친분에 따라 참석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한 후 출장조치 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복무, 공무원 휴가관련 질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http://0muwon.com/859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을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