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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제도 중 공무원의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공무원 등 동일합니다. 

1. 공무원 휴가 종류

그러면 공무원 휴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 휴가 정의 및 종류공무원 휴가 정의 및 종류

가.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3일~21일 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나.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 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일반병가는 60일범위내에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다.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 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연가와 출장의 중간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의 출산휴가공무원의 출산휴가

라.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종류에 따라 1일~20일 정도이며, 출산휴가, 불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호구호휴가, 포상휴가 등이 특별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일수 완벽 정리(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2. 공무원 휴가의 법적 성질

가. 휴가는 출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근의무가 없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휴가는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이 아니라면, 자율신청에 의하여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공무원의 휴가는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의 기속재량으로 업무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3. 공무원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도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1) 일반적으로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 ․ 오후로 구분합니다. 

  2) 교원의 경우,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합니다. 



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 계산방법입니다. 

  1)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단,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 또는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공무원 휴가일수의 계산공무원 휴가일수의 계산

다. 퇴직 후 당해년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 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라.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할 경우 근무조 변경 또는 근무일의 익일 휴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의 연가일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실정 ․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를 합니다.  


4. 공무원 휴가중의 초과근무

가. 휴가 중의 초과근무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나.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 할 수 없습니다.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 공무원의 휴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 재직기간과 휴가

  1)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3일~21일입니다.)

  2)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 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휴가기간 중 전보발령

  1)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1) 휴가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하며, 공무원 본인의 연락 없이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다만, 갑작스런 병가나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처리는?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처리는?

라.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1) 같은 날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합니다.

마. 휴가일수 계산방법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그 사유와 용도가 각각 다르고 별개의 휴가로서 휴가일수를 종류별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바.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

  1) 동일한 질병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간 병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 만큼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1)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아. 병가와 연속된 연가

  1)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자.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1)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합니다. 

    나)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봄)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차. 연가일수를 초과한 외출 등 금지

  1) 외출, 조퇴, 지참, 반일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간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하여 연간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휴가 잘 알고 사용하세요공무원의 휴가 잘 알고 사용하세요

이상으로 공무원 복무 제도 중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휴가 잘 알고 사용하세요.

㉠ 공무원 휴가, 공무원 복무관련 질의회신 모음 (휴가일수 계산 등)

㉡ 자녀돌봄휴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질의(해석) 알아보기

㉢ 공무원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연가보상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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