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관기간 문의
1. 질의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터 조항이 삭제되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13.8.6)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른 구체적 처리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16.8.6)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파기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성명 및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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