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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부분공개처리 해석 관련 질의


1. 질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 관련 민원사항(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규정' 중 전자파일의 복제 부문) 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있을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데 민원인이 처음부터 비공개 대상인 정보에서 공개 대상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 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1.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2.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본데이터가 처음부터 비공개 데이터인 정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하여 공개하므로 이를 부분공개로 봐야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 6001 판례 참조> 공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또는 민원인이 청구한 데이터는 처음부터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이므로 부분공개가 아닌 즉시 공개대상으로 봐야하는지? 

 "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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