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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은 꼭 합산을 받아야 할까요? 공무원 재임용 이전 경력 또는 군인복무기간 등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에 유리한 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기간 합산대상 그리고 합산신청 시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합산신청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합산신청

1.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합산은 퇴직한 공무원, 퇴직한 직업군인,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또는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됐을 때 종전 공무원 경력 등을 현재 경력과 합해서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합산을 통해 공무원연금 수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합산을 하는 경우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합산 신청 시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재직기간 합산을 해야 할까요?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재직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는 20년이상 복무하여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군복무 경력 및 종전 경력등을 합산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경력을 합산할 경우에 한해 퇴직연금 개시연령을 앞 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퇴직 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재직기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재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총 연금지급률(=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률)이 올라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재직기간 합산을 해야 하는 이유재직기간 합산을 해야 하는 이유

<합산 신청 시 주의할 점>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이상되는 분들은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산을 하는 경우 합산반납금 납부를 할 수 있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3. 합산반납금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합산반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합산반납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시에는 퇴직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반납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반납이자와 분할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납이자 계산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합산기간 10년 이상은 60회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8회 이내, 5년 미만은 24회 이내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합산기간별 분할납부 기간합산기간별 분할납부 기간

4. 재직기간 합산대상

그러면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경력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대상 기간(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은 공무원 재임용 이전 경력과 공무원 재직 중 경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대상재직기간 합산대상

가. 공무원 재임용 이전 경력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종전에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나. 공무원 재직 중 경력

 - 공무원 재직 중 입대 휴직하여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기간, 예를 들면, 장교로 군복무한 기간이 해당됩니다.

5.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퇴직인 전날)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공무원 본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방문청구를 하시면 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가기>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

6. 재직기간 합산신청 서류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시 필요합니다.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201호서식).hwp

▷ 인사기록카드 사본(1989.12.31. 이 전 퇴직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군 경력에 한함),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할 경우는 미첨부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서(204호서식).hwp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신청서(제203호서식).hwp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신청방법, 합산신청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더 궁금한 내용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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