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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소득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을 합니다.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총정리(2018년 7월 변경)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총정리(2018년 7월 변경)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2018년 7월 1일 변경)

7월 1일부터 형제, 자매가 부양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조건

또한 그동안 미혼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이혼과 사별도 미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사별한 직장가입자의 직계보속(자녀 등)이나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배우자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부양 인정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재혼 배우자 포함)
나. 법률상 부모 아닌 친생부모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인 직계비속
(법률상 자녀 아닌 친생자녀 포함)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조부모, 외조모부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동거 시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의 재혼 배우자 포함)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동거 시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무보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부양 불인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마.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2018년 7월 1일 변경)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 관련해서 7월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17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

피부양자 소득 요건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 연간 3,4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3.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2018년 7월 1일 변경)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라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또한 재산사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7월부터는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재산의 종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배우자, 직계비속 등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제외)

5억 4000만원 이하

5억 4000만원초과 ~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 1000만원 이하

형제, 자매

1억 8000만원 이하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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