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 주35시간 초과 가능 여부 확인 및 초과시 보수 지급 방법 1. 질의 안녕하세요 유사사례 검색을 해보았으나 제가 찾는 답은 없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상호 합의시 두달간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요?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7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주당40시간으로 조정이 가능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의결 없이 임용약정서의 수정만으로 가능한지요? - 현 임용약정서 내용(주35시간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등 변경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