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