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