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여부 1. 질의 우리구에서 관리위탁중인 문화회관에 대한 재계약 가능여부 문의 - 우리구에서 2013. 8월 구 소유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단법인과 관리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2년의 계약으로 인해 2015. 8월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약시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것이 아니고 문화회관 건립시 희망마을 사업으로 신청한 주민협의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상의 수의계약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것같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수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와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현재 비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변경한다면 향후 2차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