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신고 1. 질의 윗집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이 있는지 2. 답변 -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또는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