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및 가출신고 182번 실종아동찾기센터 이용방법
추석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종아동 및 가출신고 관련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번)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실종아동이란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합니다. 우선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방법 입니다. 전화 182번과 홈페이지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1.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발생 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실종 아동발생 시 즉시 ① 국번없이 182번으로 전화를 하고 가까운 ②경찰서에 아이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