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헌법재판소입나다.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월급(봉급)은 얼마일까요? 다들 궁금하리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우선 봉급(월급)을 알아보기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을 하며 9인 중 1인이 헌법재판소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재소장이라고도 부르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합니다. 


2. 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며, 둘 이상의 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을 합니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수 없습니다.

재판관의 자격재판관의 자격

3. 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합니다.(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명재판관의 임명

4. 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년은 70세입니다. 연임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0세 이상부터 재판관이 가능하고 정년이 70세이니 산술적으로는 최대 5번도 가능한거 같네요. 물론 그런적은 없습니다.

재판관의 임기재판관의 임기

5. 헌법재판소장

헌법재산소에는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6.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월급)

그러면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고정급제 연봉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장의 봉급액은 10,983,500원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월급은 7,779,400원 이네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봉급일(월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표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표

7.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관 그 밖의 보수(봉급조정수당)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1월 1일에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을 합니다.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는 11월 이며, 지급액은 봉급월액(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관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관 봉급조정수당지급 및 봉급산입방식

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조항의 해당금액은 헌법재판소장의 월 봉급액은 5,555,500원이며,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월 봉급액은 3,764,300원입니다. 각각 이 금액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조항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조항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은봉급조정수당의 봉급산입방식 =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1 + 9.32/12)} 입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임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http://0muwon.com/852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을 해주세요!!!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