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게는 주택수당이 있습니다.ㅜ모든 국가공무원이 주택수당을 받는것은 아니고 하사 이상 중령이하의 군인 그리고 재외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군인과 재외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
1)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제외,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합니다.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는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
2) 재외공무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2, 지급금액
그럼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색이 주택수당인데 많이 지급되면 좋겠지만 군인의 경우는 매월 8만원이 지급(하사, 중사, 상사, 원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동일하게 8만원)되며, 재외공무원의 경우는 공관소재지 마다 주택임차료 시세가 다르기에 해당 공관소재지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재외공관으로 부임 시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주택수당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택수당 지급 기준표
3. 감액 지급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강등 , 정직, 감봉, 직위해제등은 여러가지로 신분상의 제약뿐만 아니라, 수당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는점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주택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