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수급인이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직접통보의 기한은 수급인의 공사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2. 딥변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수급인)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수급인이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통보의 기한에 대해서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통보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하도급사실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직접 통보를 늦게 한 사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지나, 발주자 이익보호, 사실관계 입증곤란 등을 감안할 때 직접 통보는 당해 공사가 종결되기 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최종차수공사가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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