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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개인과 물품계약 가능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는 물품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에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각 과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게 되어 있을 뿐, 다른 물건의 매입 등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입찰 참여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모든 소액 물품계약까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용어의 정의 나에 보면 계약상대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에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민에게 생산품 등을 구입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은 할 수 없나요? 

물품계약이 불가능하면 어떤 법 규정에 의한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조제1항 제3호(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개인과는 계약 체결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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