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금은 매년 5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매년 달라지는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계산하는 방법
1. 기여금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여금 납부대상
공무원연급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를 하며, 최대 36년을 납부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1년 초과인 경우는 33년까지만 인정이 되어 납부를 합니다.
기여금 납부대상
3.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도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입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9%로 변경됩니다.
연도별 |
기여금 |
연금부담금 |
2016년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 |
보수예산의 8% |
2017년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
보수예산의 8.25% |
2018년 1월 ~ 12월 |
보수예산의 8.5% |
기준소득월액의 8.5% |
2019년 1월 ~ 12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
보수예산의 8.75% |
2020년 1월 ~ |
기준소득월액의 9% |
보수예산의 9% |
4. 기여금 산정방법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년 5월에 변경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으로서 소득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금액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계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당여연도 기여금징수율을 곱한 금액이 기여금이 됩니다.
기여금 산정방법
<공무원 소득 중 비과세>
실비변상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과 일직비, 여비, 육아보육수당 등도 비과세입니다.
가.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기준소득 - 8개보수 연간지급액) +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소득 = 보수(수당포함) 중 과세소득
*8개보수 연간지급액 = 성과연봉 + 성과상여금 + 상여금 + 직무성과금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별 8개 보수를 평균한 금액
나. 기여금 산정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율
기준소득월액 산정
예를 들어,
1) 전년도 12개월 동안의 과세소득 : 2300만원
2) 성과상여금 (150만원), 초과근무수당(100만원), 연가보상비(50만원) 등 8개 보수 연간지급액 : 300만원
3) 직종 직급별 성과급여 평균(200만원), 초과근무수당 평균(150만원), 연가보상비 평균(50만원) 등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400만원
4) 공무원보수인상률 : 3%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보면
{(23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2개월 × ( 1 + 0.03) = 206만원
기여금은
206만원 × 8.5%(2018년도 기여금 징수율) = 175,100원. 매월 206백만원이 8.5%인 175,100원을 기여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기여금 계산
5. 신규임용자의 경우(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규임용자와 같이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용시점에 맞춰 공무원 종류 및 직급, 계급,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맞추어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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