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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자영업자 어린이집 입소순위 


1. 질의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는 1순위 인정된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휴업이나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1년정도 쉬고 있어 수입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2. 답변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입소대기 아동이 많을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소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항목 중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는 부와 모가 모두 취업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취업 증빙서류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를 제출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취업증빙이 되지 못할 경우 입소우선순위 항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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