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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현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설공사 적걱심사 기준에 대하여
 


1. 질의 

추정가격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기술능력평가항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능력 평가시 별표2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항목 가에서 라까지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고 별표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점한도를 적용할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는 한도율 만큼만 점수를 인정하는지 아님 한도율을 배제하고 지분율만큼 전부 다 적용받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1-다-1)”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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