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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질의근무성적평정 질의


근무성정평정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성정평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5급) 과장이 공석이라 과장 직무대리(현6급 -5급 승진의결 함)로 부서장으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6급이나 인사위에서 5급 승진의결하였고 교육 후 5급 임용 예정임)

1. 현 직무대리(부서장)로 6급이하 이하 평정자로 가능한지와 (5급 승진의결이 이루었졌고 현재 직무대리로 임명됨)

2. 근무성정의 평정시 현 과장 직무대리(6급)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일반5급(부서장) 평정자와 같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와 확인자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에 적절한 자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1. 6급인 공무원이 승진심사 및 5급 승진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 승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급 직위의 직무대리자로 동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 되기 전이므로 현재 6급인 직원이 6급을 평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차상급·차상위 감독자도 가능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차)상급·상위 감독자가 되므로 질의사례의 경우처럼 지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 인사운영 관련 민원처리 지침」(’15.6.11.지자체통보)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인사문제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는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해석이 필요하거나 타 지자체와 해석이 상충될 때 지자체 인사담당자가 행정자치부로 직접 질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원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해석 등 인사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시거나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75)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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