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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공무원이기에 기간이 지나면 진급을 합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직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복무기간근속승진연수가 있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있어서 계급에 따라 진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년이 됩니다. 공무원이지만 차이가 있는 군인의 진급제도 및 정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복무기간 등을 최근들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군인 계급 및 최저복무기간, 근속승진연수 등 진급제도 알아보기
군인 계급 및 최저복무기간, 근속승진연수 등 진급제도 알아보기

0. 군인의 계급

군인은 크게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장교는 장성, 영관, 위관으로 구분이 되며 장성이라함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을 말하며, 영관은 대령, 중령, 소령을, 위관은 대위, 중위, 소위를 말합니다. 

준사관은 준위입니다.

부사관에는 원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습니다.

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입니다.

 

군인의 계급
군인의 계급

1. 사병의 진급(육군, 해군, 공군)

병의 경우도 진급을 합니다.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말이죠.^^ 병들은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체력측정 등 진급심사 후 진급을 합니다. 사병의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계급별 복무기간이 다릅니다.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입니다. 2019년 9월부터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2, 6, 6, 4입니다. 이병에서 일병으로 2개월, 일병에서 상병으로 6호봉, 상병에서 병장으로 6개월 그리고 병장으로 4개월을 근무합니다. 이등별 생활은 2개월만 하면 됩니다. 해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합니다.

 

해군 복무기간은 근무기간이 2개월 긴 20개월이며 계급별  2, 6, 6 ,6입니다. 이병에서 일병으로 2개월, 일병에서 상병으로 6개월, 상병에서 병장으로 6개월 그리고 병장으로 6개월입니다.

 

공군 복무기간은 22개월 입니다. 최저복무기간은 2, 6, 6, 8입니다. 이병에서 일병 2개월, 일병에서 상병 6개월, 상병에서 병장 6개월 그리고 병장 8개월을 근무합니다. 병장기간을 정말 길게 합니다. 육군, 공군, 해군 병장기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병사 계급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병사 계급

2. 군인의 진급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가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최저근속기관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둘다 만족하여야 합니다.

2-1. 근속진급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의 진속진급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근속진급
군인의 근속진급

2-2. 진급 최저복무기간

부사관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있습니다.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하사로서 최소한 2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사로 5년입니다. 원사는 상사로 7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장교는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마쳐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소위가 중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저근속기간은 1년, 소위로서 최소한 1년은 재직하여야 합니다. 대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최저근속기간 3년, 중위로서 최소 2년입니다.

 

소령이 되기위해서는 최저근속기간 11년, 최소 대위로 6년을 복무하여야 합니다. 중령은 최저근속 17년, 소령으로 최소 5년입니다. 대령은 최저근속 22년 중령으로 최소 4년, 준장은 최저근속 26년 대령으로 3년, 소장은 최저근속기간 28년에 준장으로 최소 1년은 복무하여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일명 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6년은 군생활을(최저근속기간) 하여야 합니다.

 

군인 진급 최저복무기간
군인 진급 최저복무기간

 

군의과, 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

장성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의 정년

그리고, 군인의 경우는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있어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역을 하여야 합니다.

 

 

연령정년

하사부터는 연령정년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비해 군인의 경우는 계급에 따라 연령정년이 다릅니다. 원수는 종신입니다. 대장의 경우는 63세, 중장의 경우는 61세, 소장은 59세, 준장은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중위,소위는 43세, 준위 55세, 원상 55세, 상사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 입니다. 해당계급에서 연령정년까지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년이 됩니다.

 

근속정년

군인의 근속정년은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이 해당이 됩니다. 각각 32년, 15년, 15년, 15년, 24년, 32년, 35년 입니다.

 

군인 정년

 

계급정년

계급정년은 준장, 소장, 중장만 해당이 되며, 준장 6년, 소장 6년, 중장 4년입니다.

예를 들어 대령으로는 56세가 넘으면(연령정년 56세) 현역으로 더 이상 복무할수 없으며, 56세가 안넘었더라도 군 복무기간 35년이 지나면(근속정년 35년) 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계급정년은 준장으로 6년 넘게하면 예편이나 퇴역을 하라는 뜻입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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