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조금을 아시나요?? 대부부 모르고 계실 듯 합니다.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그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당연히 비거주 주택이나 상가용 건물, 임차중인 주택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재해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범위
재해부조금의 지급범위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입니다.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공무원 상시 거주 조건) 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건물의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② 임차중인 주택(전세 등)
③ 거주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④ 주택의 그을림, 오손, 침수된 경우 등으로 비대상 주택은 재해부조금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입니다.
2. 재해부조금 지급액
재해부조금 지급액은 주택의 소멸, 유실, 파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① 주택이 완전히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② 주택이 1/2이상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③ 주택이 1/3이상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입니다.
※ 참고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16. 5. 1. ~ '17. 4.30. 적용) : 4,910,000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ㅡㅡ;
따라서
① 주택이 완전히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으로 19,149,000원이 지급됩니다.
② 주택이 1/2이상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으로 12,766,000원이 지급됩니다.
③ 주택이 1/3이상 소멸,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으로 6,383,000원이 지급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해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 공제대상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이 있습니다.
재해부조금 지급액은 주택의 소멸, 유실, 파괴의 정도에 따라 각기 지급이 됩니다.
3.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재해부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방직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에, 교육직공무원은 소속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해부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4. 구비서류
재해부조금청구서등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재해부조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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