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공무원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방식은 공단이 기관에 배정하면 기관장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단이 입주승인하는 기관배정방식과 공단이 공가세대 현황 안내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단배정방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
1.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 2년으로 4년이며,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이 더 가능합니다. 최장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 ②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사람, ③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 4급까지의 장애인(본인 또는 동거자), ④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⑤만 80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⑥1년 이내 상급학교(고등학교 → 대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사람, ⑦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7급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동거자) 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또한 월세로 입주한 자는 연장요건 이외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5가지이며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임대조건은 ①임대보증금(70%), 월 임대료(30%) ②임대보증금(60%), 월 임대료(40%) ③임대보증금(50%), 월 임대료(50%) ④임대보증금(30%), 월 임대료(70%) ⑤임대보증금(80%), 월 임대료(20%) 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3. 임대주택 임대조건 적용기준
집단화단지 신규 입주자는 월세를 의무 적용하고 재계약자 (’15. 7. 1. 이전 입주자 한정)는 재계약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을 합니다.그 외 임대주택은 희망자에 한해 월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집단화단지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를 말합니다.
▶ 서울(개포·고덕·상계), 대구(동호), 대전(노은), 세종(어진·아름) 경기(부천상동·파주교하·화성동탄·성남판교·수원광교 김포한강), 충남(천안직산), 전남(무안남악), 경남(마산교방)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조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인상 한도는 연5% 이며,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 31. 까지 적용을 합니다. 납부기간이 경과시에는 연체료가 가산이 됩니다.
※ 연체료 = 미납원금 × 연체일수 × 연체료율(’17년 : 6.4%) ÷ 365일(10원미만 절사)
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무원 임대주택도 일반 임대주택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전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6.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②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④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⑥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조치
참고로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공단이 정한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임대주택 담당자 안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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