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민을 가면 공무원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이민이나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매달 받거나 아니면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거나 선택을 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1. 관련법령
이민 또는 국적상실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2. 연금수령 방법
이민이나 국적상실 모두 연금 청산을 하여 일시불로 받거나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먼저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고 연금을 청산합니다. 연금청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역연금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청산청구서
1) 공통서류
가) 연금청산청구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 또는 조기퇴직 연금수급자에 한합니다.
연금청산청구서.hwp연금소득자+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hwp
2) 추가서류
가) 이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적상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민 가는 경우 공무원연금은?
나. 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다음은 매달 연금을 받는 경우로 외국은행 계좌로 받는 방법과 국내은행 계좌로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외국은행 계좌로 연금 받기
공단에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을 신청하고 외국은행 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외국은행 계좌는 반드시 연금수급자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해외 송금 통화는 미국(USD), 일본(JPY), 캐나다(CAD) 등 15개 화폐 중 1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매달 현지 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전신료(8,000원 동일)와 국외 중개은행 수수료(국가별로 다름)는 연금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연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환율은 연금 입금일의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은행 계좌로 연금 받기
또 한가지 방법은 연금수급자 본인의 국내 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국내은행으로 연금을 받으면 해외 송금을 직접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연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시기를 개인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은행 등에서 환율이나 수수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을때는 해외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는것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시 공무원연금은?
3. 신상신고 방법
1년 이상 해외에 거주(이민 포함)하는 연금수급자는 출국 전에 해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국내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역연금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거주(이민 포함)하는 연금수급자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상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거주확인 증빙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1) 공통서류
가)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공인된 신분증 중 1개)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hwp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영문서식).hwp
나. 거주확인 증빙서류
1) 재외국민으로 해외거주자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사실증명용)과 세금신고서, 병원진료 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연금수급자 본인의 해외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주자일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
공무원연금, 거주확인 증빙서류
4. 연금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공단 센터
서울연금센터, 경인연금센터, 부산연그센터, 대전연금센터, 광주연금센터, 대구연금센터, 강원연금센터, 전북연금센터, 제주연금센터, 세종연금세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우편번호 입니다. 서류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공단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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