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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지급률이 단계적으로 인하(1.9%→1.7%)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액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계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또는 조기퇴기연금)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소득재분배 요소를 적용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다 올라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경우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

1. 연금지급률 인하

#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도별 연급지급률 인하 총정리


2. 소득재분배 방식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고 나머지 0.7%는 공무원 본인의 소득만 반영이 됩니다. 3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은 소득재분배 대상이 아니며,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더라도 소득재분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인하된 연금지급률만 적용합니다. 소득재분배 산식은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비율을 곱해 산정을 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방식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방식

소득재분배 =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3.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라 적용비율이 결정됩니다.



적용비율 구간 =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연금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적용비율 구간

적용비율(%)

0.3 미만

300.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00

0.5 이상 0.6 미만

150.0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0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4.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보수 계산

가. 공무원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높을 때

예를 들어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00만원이고,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600만원이라면 소득재분배 비율 구간은 1.5(=600만원 ÷ 400만원)가 되며, 적용비율은 '1.5이상 1.6미만'인 또한 적용비율은 83.33% 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값들을 '공무원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보수는 4,999,800원(=6,000,000원 × 83.33%)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평균 소득보다 높아 퇴직연금 산정보수는 낮아집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보수 계산소득재분배에 따른 퇴직연금 산정보수 계산

나. 공무원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보다 낮을 때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400만원이고,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재분배 비율 구간은 0.5(=200만원 ÷ 400만원)가 되며, 적용비율은 '0.5이상 0.6미만'인 또한 적용비율은 150%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산정보수는 3,000,800원(=2,000,000원 × 150%)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평균 소득보다 낮아 퇴직연금 산정보수는 높아집니다.

만약 소득재분배로 퇴직연금액이 종전 연금법(연급지급률 = 재직기간 1년당 1.9%)에 따른 산정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소득재분배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는 이렇게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겨우 퇴직연금 산정보수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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