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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50%씩 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2016년 1월 1일)으로 인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로 산정이 되며,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 × 부담률'로 산정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여율 인상 및 소급기여금 적용 방법공무원연금 기여금 기여율 인상 및 소급기여금 적용 방법

1. 기여율 인상

기여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9%까지 인상이 됩니다. 2016년에는 1% 인상이 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25%씩 인상이 됩니다.



▼ 연도별 기여율

연도별

기여금

2016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00%

2017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25%

2018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50%

2019년 1월 ~ 12월

기준소득월액의 8.75%

2020년 1월 ~

기준소득월액의 9.00%

2. 기여율 인상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5월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2017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2018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합니다.



▼ 연도별 기여금 계산

기간별

기여금 계산

2015년 05월 ~ 12월 기여금

2015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7.00%

2016년 01월 ~ 04월 기여금

2015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00%

2016년 05월 ~ 12월 기여금

2016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00%

2017년 01월 ~ 04월 기여금

2016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25%

2017년 05월 ~ 12월 기여금

2017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25%

2018년 01월 ~ 04월 기여금

2017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50%

2018년 05월 ~ 12월 기여금

2018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50%

2019년 01월 ~ 04월 기여금

2018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75%

2019년 05월 ~ 12월 기여금

2019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8.75%

2020년 01월 ~ 04월 기여금

2019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9.00%

2020년 05월 ~ 12월 기여금

2020년 기준소득월액×기여율 9.00%

3. 소급기여금 적용

기여금은 소급 적용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여금 적용소급기여금 적용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이 적용되므로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 또는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공무원은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인상 전 기여금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급기여금>

1)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2)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4. 기여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가. 질문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나. 답변

본인이 원하면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할 수가 있으며,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가. 질문

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나. 답변

기여금 납부기간인 36년을 초과하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공로연수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가. 질문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나. 답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액을 확인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가. 질문

소급기여금 부담 때문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나. 답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제도를 ‘병역복무기간 산입’이라고 합니다. 2000년까지는 군대를 갔다온 공무원은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하여 기여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받으면 산입 기간만큼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군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연금을 받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재직 중에는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나, 한번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또한 소급기여금은 소급기여금을 내는 달의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므로 ,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공무원 임용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조금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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