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공무원 연금 연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취득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1. 질의
본인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2008. 6월말 퇴직하여 처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소재 농지 630평(농림지역)을 처와 공동으로 2016. 7월 현재까지 10여년동얀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부지 등 개발계획에 위 농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처와 공동명의로 대체농지 취득을 추진 중인데
2014.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조에 연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를 보면 실제 농민이 아니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바
- 본인은 공무원연금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나 다른 소득은 없고 주소를 농지인근에 유지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무늬만 농민이 아니고 농사에 전념하는 실제 농민인데 본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원부 등 다른 조건은 모두 갖추었음)
2.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자경농민이란 직전 연도의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7두9884, 2007.10.26.)고 하였는바,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신청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기 조문은 그동안 영농의 범위에 대해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쟁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실제 전업농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내 평균 가구 소득인 3,700만원을 기준을 자경농민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감면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이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연금소득 등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신청인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여 관청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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