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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상요양비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란 공무원이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

공무상요양비는 건강보험 적용급여[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간호비1~3등급), 이송비, 재활보조기구급, 통합 재활훈련], 공무상 특수요양비[간호비(기본), 선택진료비, MRI촬영료,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차액, 부대경비, 흉터(반흔) 수술비 등]를 포함합니다. 공무상특수요양비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요양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의 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3.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공무상 요양비는 공상공무원이 치료를 받은 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무상요양비 지급범위에 다라 요양비를 심사하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단, 공무상 중증 부상(전치 2주 이상)으로 요양비 선지급 대상이 되거나, 근로복지공간 소속 8개 병원에서 직무복기 재활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상공무원을 대신해서 해당 의료기관과 요양비를 대신 정산을 합니다.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영수증상에 "급여" 항목]는 별도의 청구철자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가 됩니다.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비), 의료비 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공무상요양협력병원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금여(본인부담금)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된 후 환급받음에 다라 치료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공상공무원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상공무원 협력병원을 이용하면 퇴원 전까지 공상승인을 받는 경우 승인상병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요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요양비 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등을 협력병원에서 대행을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공무상요양협력병원공무상요양협력병원

5. 공무상요양 승인 구비서류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질병"과 "사고"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 신청인(공무원)

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질병, 사고)

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3) 진단서 원본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hwp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사고).hwp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질병)

나.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1) 상병경위조사서

경위조사서(질병).hwp경위조사서(사고).hwp

2)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

6. 공무상요양비 지급 구비서류 

다음은 공무상용양비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입니다.



가. 공통서류

1) 공무상 요양비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공무상요양비청구서.hwp

2) 해당 요양기관(병원, 의원, 약국)의 영수증

3)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비급여세부내역서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공무상요양비청구서공무상요양비청구서

나. 추가서류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간호 : 간호기록지 사본, 공단양식의 간병비 소견서, 간병료 영수증(가족간호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사본(가족간호의 경우 제외)

2) 성형수술 : 담당의사소견서, 성형수술 부위를 촬용한 사진

3) 화상치료 : 치료재 등 사용내역 및 가격이 명시된 진료비 내역서, 거래명세서 및 진료비 영수증

4) 상급병실 : 상급병실 이용 사유가 기재된 상급병실 이용확인서(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사용한 경우), 상병상태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상병상태가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한 경우)

5) 치하보철 : 보철종류, 보철치아 개수 등이 기재된 담당의사 소견서

공무상요양비 지급 구비서류공무상요양비 지급 구비서류

7.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 승급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공무상 질별휴직기간에는 승급이 가능할까요?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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