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 입니다. 또한 2018년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뤄집니다. 613 지방선거 주요일정 및 기간별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회 지방 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는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있습니다.
2. 교육감 및 자치의회의원 등은?
교육감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밖에 광역자치의회의원, 기초자치의회의원도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3. 선거권
1999년 6월 14일 이전에(1999년 6월 14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4. 613 지방선거 주요일정
1) 2108. 2. 13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가)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나)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3) 2018. 4. 1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4) 2018. 5. 24부터 5. 25까지(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5) 2018. 5. 31(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선거기간개시일
6) 2018. 6. 8부터 6. 9까지(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7) 2018. 6. 13(선거일)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8) 2018. 8. 12이내(선거일후 60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5. 공직선거 행위제한 금지 기준
가. 상시제한
1)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
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공무원)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3) 공무원 등
가) 소속직원 ·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 · 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다)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공무원(국회의원, 그 보좌관 · 비서관 · 지방의회의원 제외),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 공단의 상근 임 · 직원, 통 · 리 · 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 · 직원 등
4) 단체장) 소관사무나 명목여하 불문, 방송 · 신문 · 잡지 · 광고 출연
5) 누구든지
가) 교육적․종교적․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나) 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축구회 · 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 ·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다)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 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공직선거 행위제한 금지 기준(상시제한)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2017.12.15~2018.6.13)
1) 단체장(소속 공무원)
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 홍보물 발행 · 배부 · 방송
※ 법령에 의해 발행 · 배부 · 방송되는 홍보물 및 특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
※ 직원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용 홍보물, 백서 · 연감 등 정기간행물 발행,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 공청회 ·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 홍보물, 환경 · 교통 · 건축 등의 민원안내서, 역사 · 지리 · 문화 · 특산물 · 관광명소 등의 안내홍보물, 재난관리 · 안전사고 예방홍보물 등은 가능(단체장 의 성명 · 사진 · 활동사항, 공약실천사항 등 업적홍보는 불가)
2) 단체장
가)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참석
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
(1) 공공기관 주최라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 참여금지
(2) 선거구 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라도 선거구민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원으 로 개최하는 행사는 참석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2017.12.15~2018.6.13)
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2018.3.15~2018.6.13)
1) 누구든지)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2018.3.15~2018.6.13)
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2018.4.14~2018.6.13)
1) 단체장
가) 정당의 정강 · 정책,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 선전
※ 해당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인 경우는 가능
나) 정당의 창당 · 합당 · 개편 ·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방문
※ 해당 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 후보자인 경우,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 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
다) 통 · 리 · 반장회의 참석( 천재 · 지변 · 재해, 집단 · 긴급민원 발생 시 참석가능)
2) 단체장 (소속공무원)
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 · 후원
3) 가능한 행위
가)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 후원하는 경우 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날’ 행사(4.20),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교실 등
나)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진해 군항제 등)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 복구를 위한 행위(태안 기름유출사고, 구제역 점검 등)
라)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마) 국가 유공자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기념행사의 개최 · 후원 등(삼일절, 4.3 희생자 추념일,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2018.4.14~2018.6.13)
마. 선거기간 중 제한(2018.5.31~2018.6.13)
1) 공무원 등
가)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나)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다)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 · 시설 방문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2) 누구든지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 · 대담 · 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 (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 · 모임의 개최
선거기간 중 제한(2018.5.31~2018.6.13)
20대 대통령 선거일도 참고해 보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ft.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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