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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을지연습 기간은 8월 22일(월)부터 8월 25일(목)까지 실시합니다.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오늘은 2022 을지연습, 연가, 시간외, 유연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을지연습

을지연습

을지연습은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동원업체 등이 참여하여 매년 8월에 실시(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방법

을지연습의 훈련방법에는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 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1. 도상연습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전장상황을 가상한 연습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훈련 참가자가 서면으로 제반조치를 취하는 연습입니다.

2. 실제훈련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소집하고 물자와 장비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동원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을 말합니다.

3. 토의형 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의 미비한 점이 무엇이며, 정부 연습시 나타난 보완 및 개선사항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담당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토의하는 연습입니다.

을지연습 중점사항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 국지도발 및 각종 위기에 대한 상황조치 대응능력 배양
  • 전시직제편성 행동화 훈련
  • 자원동원 및 국민행동체험 실제훈련 강화
  • 사이버테러 대응 및 GPS 교란 대응 실제훈련
  • 주민참여 확대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을지연습 연가 등 복무

복무관련은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출장, 연가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가능은 합니다. 연가 사용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우

2. 을지훈련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 (오전9시~오후6시) 입니다. 유연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을지연습, 비상근무 시 유연근무자의 근무시간은?

3. 비상소집으로 인한 조기출근은 시간외근무 불인정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4. 을지연습기간 중 비상근무자는 초과근무 불인정합니다. 비상근무자 아닌 공무원은 초과근무 가능합니다.

비상소집 훈련 제외

아래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합니다.

1. 임산부

2. 만 7세미만

3.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

4. 중증장애인 공무원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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