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극내대학의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02/01 - [정보] - 2017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대부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대여학자금은 국내대학뿐만 아니라 해외대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외대학은 인터넷 신청 및 수기신청 2가지를 병행합니다. 신청방법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럼 해외대학의 경우 대여학자금 대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대상
대부대상은 국내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현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재혼한 자녀 포함)의 대학교 등록금이며, 배우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부범위
대부범위는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장학금, 학생회비,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대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학교
대상학교는 외국대학 대학교 학위 확인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의 학위과정 확인 함 【학사 : Bachelor's degree / 준학사(전문학사) : Associate degree】
※ 비대상 예시 : 어학연수과정, 전문사, Certificate, Foundation,석·박사 과정은 대부대상이 아닙니다.
4. 대부금액
해외대학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은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이 대부가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공무원 본인통장만 가능합니다.(학생 통장은 불가능)
5. 구비서류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예:미국대학 i-20)
- 등록금 납입고지서, 영수증 또는 등록금세부내역서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규대부 자녀에 한함)
* 신청내역은 융자사업-대부총괄내역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문의
대여학자금 문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88-4321 / loan@geps.or.kr / fax : 02-560-286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해외대학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신청방법입니다.
1.고객지원시스템 접속(해외대학)
상단의 융자사업 〉대여학자금 〉해외학자금 대부신청을 클릭합니다.
해외학자금 대부 약관동의
해외학자금 대부 신청 정보 입력을 합니다.
해외학자금 인터넷 대부 신청 완료
다음으로 수기신청방법입니다.
수기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에 대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사항은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FAQ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2 - [정보] - 2017 공무원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FAQ 총정리(공무원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