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1. 질의 (목 적) 우리구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실태) - 무기계약직에 새올아이디가 부여되어 문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 보조업무만 담당할 뿐 문서기안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남구 무기계약직관리규정상 세입,세출, 회계장부업무,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추후 개정 예정 (문의사항) 무기계약직에 대해여 서무업무(문서기안, 문서배부, 각종 지출업무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나주시 등 소수의 기관에서 기안권한 부여) 2. 답변 가.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 ..